대법원 1967.01.31 선고

판례번호154015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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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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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0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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