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10.26 선고

판례번호158115

뇌물 수수,제3자 뇌물수 교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3조2항제129조1항,형사소송법 제298조제254조5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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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뇌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 심판한 경우와 공판심리의 범위
나.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 전달 죄의 성립요건


가. 증뇌물전달의 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그 때 위 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검사가 증뇌물전달죄로 기소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수뇌죄로 심판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8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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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81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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