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2.08 선고

판례번호6835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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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3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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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3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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