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2.23 선고

판례번호11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33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3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2.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