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1.25 선고

판례번호102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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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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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4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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