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24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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