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7.09 선고

판례번호113955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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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39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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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9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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