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6.14 선고

판례번호1672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제3조 제1항,제6항 참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
[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1672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2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6.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