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1.26 선고

판례번호11317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92조/ [2]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3]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7조/ [4]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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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3]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4]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3]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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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1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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