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3.26 선고

판례번호100288

절도·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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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그 유류소비행위가 독립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소비행위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002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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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2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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