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6.28 선고

판례번호110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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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94.6.28. 94도995)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04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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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4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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