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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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제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0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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