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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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8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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