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07.23 선고

판례번호215113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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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을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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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1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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