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1.25 선고

판례번호108083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br />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1080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0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1.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