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선고

판례번호206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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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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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3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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