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7.21 선고

판례번호103457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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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교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 및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출처 대법원 103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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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4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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