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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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교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 및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출처
대법원 103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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