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0.16 선고

판례번호618147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81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1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