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09.04 선고

판례번호117018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죄명:특수폭행방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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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폭행치사방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170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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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0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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