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9.29 선고

판례번호67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형사소송법 제30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형법 제129조/ [3]형법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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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수수한 골프운동 경비,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7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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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7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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