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 한하고,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거나 고용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69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