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4.03.19 선고

판례번호69711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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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 한하고,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거나 고용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69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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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11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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