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9.09 선고

판례번호419074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축법 제2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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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등은 그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4190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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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0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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