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3.11 선고

판례번호144519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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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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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45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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