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고속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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