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04.21 선고

판례번호227307

강도살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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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징역형기의 상한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42조 본문 후단에 따라 그 상한을 징역 15년으로 보되, 감경대상이 되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는 가중된 의미를 갖는 무기징역일 때에는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상한은 징역 25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범위의 징역형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즉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일반자동차방화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특수절도죄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경합가중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되고 유기징역은 위 무기징역에 흡수되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위 유기징역형을 흡수한 무기징역형은 실질적으로는 가중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감경된 징역의 상한은 당초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무기징역의 원칙적인 감경형의 상한인 징역 15년과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감경된 상한인 징역 7년 반의 형기 또는 특수절도죄의 감경된 상한인 징역 5년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따라 가중한 징역 22년 반이 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273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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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30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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