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13 선고

판례번호204650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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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046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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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6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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