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8 선고

판례번호197937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 [2]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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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79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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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9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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