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0.16 선고

판례번호61287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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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1]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br /> [2]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甲 협동조합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br />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br />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도 감안하여야 한다.<br /><br /> [2]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과 국)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할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甲 협동조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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