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3.28 선고

판례번호105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도로교통법 제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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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대법원 1050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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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0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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