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672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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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4226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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