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6.09 선고

판례번호103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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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을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동인의 차 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집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32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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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2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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