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및 특히 계약 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乙 주식회사가 공사도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협의에도 분양가에 관한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분쟁 격화로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지경이 되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위 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까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 부분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약정 위반으로 ‘공동주택사업 참여를 통한 분양이익 배분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전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가처분신청 부분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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