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9 선고

판례번호420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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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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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제주지방법원 4207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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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792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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