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4.04.12 선고

판례번호145918

이혼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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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459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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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918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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