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5.10 선고

판례번호110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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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02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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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2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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