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3.07 선고

판례번호154011

강도상해,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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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하던 절도 공범의 한사람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직접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출처 대법원 1540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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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0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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