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현행제151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같은 법 제108조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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