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7 선고

판례번호4234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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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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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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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인천지방법원 4234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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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412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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