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06.28 선고

판례번호81678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항만운송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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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br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때에 한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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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167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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