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항만운송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br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때에 한정된다.<br />
출처
대법원 816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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