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22 선고

판례번호101051

군무이탈·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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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후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의 죄책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10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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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0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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