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7229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2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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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2272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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