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52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출처
대법원 1455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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