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