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br /> [2]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br /> [3]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을 임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설립자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익이 없거나 법령상 불가능한지 여부(소극)<br /> [4]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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