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1.12 선고

판례번호23959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99조, 제4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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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이 손해액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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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5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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