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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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파면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급여규정의 효력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廢)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6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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