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11.11 선고

판례번호233687

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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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중지된 후에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36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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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68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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