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안내

경찰청 사이버수사 182

중고거래 사기, 해킹·계정도용,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돈이 오간 사기라면 신고보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상담 182 긴급 신고 112 온라인 신고 ECRM 지급정지 우선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경찰청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긴급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입니다. 아래 내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형법 조문과 경찰청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82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상황이면 112 · 온라인 신고는 ECRM
돈을 이미 보냈다면

신고보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인출된 뒤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제3조 제1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정보를 제공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3항).

1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은행 또는 금감원 1332·112에 즉시 요청합니다.

2

경찰 신고·접수증

112 또는 ECRM으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3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합니다.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4

채권소멸·환급

공고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환급됩니다.

주의: 이 절차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됩니다. 물건을 안 보내는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계좌번호·거래내역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접수되는 사이버범죄 유형

인터넷 사기

중고거래 미배송, 가짜 쇼핑몰, 노쇼 사기 등.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근거이며,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해킹·계정도용

계정 탈취, 무단 접속,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유포, 몸캠피싱,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협박을 받는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스토킹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 연락·협박.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차단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남기세요.

1대화 전체를 화면 캡처 — 일부만 자르지 말고 상대 닉네임·아이디·날짜가 보이도록 위아래를 포함해 저장
2판매 게시글·프로필 캡처 — 삭제되기 전에. 게시글 주소(URL)도 함께 적어 두세요
3계좌번호·예금주·이체 내역 — 은행 앱의 거래 상세 화면을 캡처
4상대 연락처 — 전화번호, 아이디, 이메일 등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5시간 순서 정리 —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한 장에 정리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를 직접 추적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으니, 회수는 정식 절차로 진행하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3가지 신고 방법

온라인 ·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24시간 접수합니다. 증거 파일을 함께 올릴 수 있어 가장 실용적입니다.

전화 · 182 / 112

182는 상담·안내, 112는 긴급 신고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거나 피해가 진행 중이면 112로 거세요.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출력해 가면 진행이 빠릅니다.

가장 큰 오해

신고했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그것만으로 피해액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갈래를 함께 갑니다. 형사 신고로 상대를 특정하고 압박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하고,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련 판결노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사이버범죄는 182로 신고하나요, 112로 신고하나요?
182는 경찰민원콜센터로 상담·안내 창구이고, 112는 긴급 신고 번호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거나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112로 거세요. 증거를 첨부해 정식으로 접수하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신고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신고와 돈 회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로 상대가 특정되면 합의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는 대응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제3조·제4조). 반면 물건을 보내지 않는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 꼭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방문 횟수와 시간이 줄어듭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면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계좌·아이디를 캡처해 보존하고,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차단 방법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계좌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게시글 주소 등 단서 하나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직접 신상을 캐는 행위는 별도의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연성 등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캡처와 URL을 함께 보존하세요.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형사 신고 자체에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로 돈을 회수하려면 인지대·송달료가 듭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24시간 온라인 신고, 증거 파일 제출, 진행 상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crm.police.go.kr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형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경찰청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지급정지·환급 요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82·112 또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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