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합상담

무료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노동 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온라인으로 진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50 평일 09~18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분야·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이용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무엇을 도와주나요

상담센터가 다루는 주요 분야

1350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아래 분야를 안내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밀린 급여·퇴직금·수당 등에 대해 상담하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미이행 시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징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을 당했다면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 자격, 모성보호(출산·육아휴직),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안내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

1350 상담은 근로자·구직자·사업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온라인 상담 — 제한 없음

  • 근로자(재직·퇴직 불문), 구직자, 사업주
  • 비정규직·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 근로기준·고용보험·산업안전 등 노동 관련 전 분야

진정·구제 신청 — 당사자 요건

  • 임금체불 진정: 체불을 당한 근로자 본인 (퇴직 후 3년 이내)
  •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또는 제3자 신고 가능 (제3자 신고 시 피해자 의사 확인)
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 민사소송 등 별도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4가지 상담·신청 방법

간단한 문의는 전화, 공식 기록이 필요한 진정은 노동포털로 진행하세요.

전화상담 · 1350

전문 상담사가 노동기준·고용보험 등을 안내합니다. 평일 09~18시, 유료(발신자 부담).

모바일 실시간 상담

1350.moel.go.kr에서 공개 상담을 신청하면 8근무시간 이내에 답변합니다. 비공개가 필요하면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세요.

빠른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회원 가입 후 비공개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임금체불·괴롭힘 등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관서에서 조사·시정지시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흐름

진정에서 시정까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25일(연장 가능)입니다.

1

진정 제기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4

종결 또는 형사입건

지급 완료 시 종결.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1350 전화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350은 유료이며 발신자 부담입니다. 다만 통화 자체가 상담이고, 별도의 상담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진정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1350 상담센터 홈페이지

전화·실시간·모바일 상담 신청,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민원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해고 구제 안내 등 민원을 직접 신청합니다.

labor.moel.go.kr →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의 공개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분야·진정 절차·처리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135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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