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진단 · Q-07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진단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등기·임대인 자산·전세사기 정황 등 12개 항목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다음 절차를 가늠해 드립니다.
12문항
5단계가능성 측정
약 2분소요
본 진단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판단·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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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민사집행법 등 공개 법령과 HUG·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를 참고해 일반 정보 수준에서 구성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정답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에 문의하세요.
전세·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주택을 인도받아 살면서(점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사 가야 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세사기 정황이 보이면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확인하고,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이나 전세사기 피해지원(HUG 등) 창구를 이용하세요.
본 안내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