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진단 · Q-02

부당해고 판단 진단

사업장 규모·해고 통지·사유의 정당성·소명 절차·신청 기한 등 12개 항목으로 구제 가능성을 가늠해 드립니다.

12문항
5단계가능성 측정
약 2분소요

본 진단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판단·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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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은 근로기준법(해고 관련 조항)·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 등을 참고해 일반 정보 수준에서 구성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정답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고용노동부 상담(1350)·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부당해고, 어떤 경우일까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이유나 감정적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 서면 통지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나 단순 문자 통보 등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 3개월 이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한됩니다.

본 안내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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